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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마을금고, 560억 '영종도리조트' 펀드 손배소 패소

법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ㆍ한국자산신탁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이충우 기자


영종도 리조트 개발사업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새마을금고가 펀드 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에 560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0일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등 전국 129개 새마을금고가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골든브릿지 특별자산17호' 펀드에 투자한 129개 새마을금고는 2016년 3월 해당 펀드 손실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기 위해 관련 금융사 4곳에 5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년 뒤인 2017년 3월 새마을금고는 판매사인 메리츠종금증권과 유안타증권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운용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퉜으나 법원은 운용사와 신탁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새마을금고와 투자계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와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에 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새마을금고는 골든브릿지가 아닌 판매사인 증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해 펀드의 수익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펀드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투자금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새마을금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용사는 원본 상실 위험, 수익률 감소 시장 리스크, 상품 구조 등과 관련된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일체 위험요소를 배제시켜 주거나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투자설명서에 원금보장과 투자목적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됐으며 리조트 사업지연, 시행사 교체, 시공사 부도, 분양성 저조 등 다양한 위험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용사가 선순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리조트가 경매로 매각되는 문제가 발생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새마을금고 측이 제시한 근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신탁에 대해서도 이번 펀드투자건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사업에 있어서도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자산신탁과 함께 피소된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측은 이번 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 14일 메리츠종금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판매사의 법적 책임 여부도 다퉈봐야한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하기도 했다.


당초 공동 피고였던 판매사들이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 먼저 투자를 권유한 뒤 설계된 OEM펀드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론재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번 판결에서 승소했다.


영종도 리조트 개발펀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패소한 새마을금고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소송을 제기한 조합이 129곳이나 되는만큼 의견을 취합해 항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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