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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주주 권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 40년만에 폐지
삼성·현대차 등 금융당국 감독
염현석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2020.08.25. scchoo@newsis.com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늘리기 위한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의결된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경영진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주주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를 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대표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상장사는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 자리에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과 다른 상임이사를 따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의 이사 선출단계부터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해당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2배 높아진다.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론 사익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되며, 총수 일가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하고,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그룹차원의 내부통제정책과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받을 수 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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