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기업 짐 늘리는'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통과…재계는 반발

권순우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소위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확대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소속금융회사가 두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은 대상이 되고 현재 금융지주회사들 처럼 통합적인 금융 감독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재계단체는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속고발권 폐지,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도입되면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할 경우 지배구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문석 경총 기업경영팀장 :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각종 규제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이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정부는 이들 3법의 제·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