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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부업 활용해 주담대 LTV 초과대출 '꼼수'

사각지대 '대부업' 채권 담보로 LTV 한도 넘는 주담대 취급
금감원 "우회대출 원천 차단…대부업자도 LTV 규제 적용"
허윤영 기자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자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초과 대출해준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막고자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일부 저축은행,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LTV규제란 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 시세 대비 대출 한도를 설정한 제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LTV 40%를 적용한다.

다만 대부업자의 경우 주담대 취급시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이 대부업체를 이용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주담대를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저축은행,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식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특정 차주에 대해 LTV 한도를 넘어서는 주담대를 해줄 수 있다. 이처럼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해준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이 4323억원, 여전사가 598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주담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을 다음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의 초점은 금융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에 맞춰진다.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 대상 금융사가 많은 경우 금감원과 금융사가 공동 운영중인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금융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을 확인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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