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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획부동산 집중 단속…금감원은 '대부업자 통한 LTV 우회' 금지

제4회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통해 논의·확정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투기조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 등에서 대부업자를 통해 LTV 규제를 위반한 대출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금감원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등의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경찰, 지방청 통해 투기조장 근절…세종 인근 '기획부동산' 집중 단속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해 그 중 34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방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특히 '부동산 투기 조장 불법행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 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부동산 사기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확인돼 지방청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수사 중이다.

특히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 16건은 지방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대전·세종·대구·충북청)에 '특별수사팀' 11개팀 54명을 편성했으며, 최근 부동산 이슈가 있는 세종 지역은 세종청에서 인접 지방청인 대전·충남·충북청과 함께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전대', 최근 전세값 불안 분위기를 노린 '전세보증금 사기' 등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불법행위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과 제도상 개선사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부업체 이용 LTV 규제 우회 금지…주담대 규제준수 테마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해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부 저축은행·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상회하는 고LTV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한 평균 LTV 78.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다음달 2일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다음달 중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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