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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에 유동성 추가지원…리스료 절감차원 '항공조합' 설립

단기적 금융지원 연장하고 중장기적 수익구조 다각화 로드맵 마련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산업의 위기 지원을 위해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고,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큰 피해를 입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2조9,000억원, 제주항공·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항공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 지상조업사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로 지원한다.

항공사, 조업사뿐 아니라 공항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면세점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한다.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올해 3~8월분 사용료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올해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공항 내 상업시설(면세점·은행·기내식·렌터카·급유시설 등)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여객감소율(국제·국내 구분)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작년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 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던 것에 비해, 중단 조건을 80%로 대폭 완화(올해 9월~내년 12월까지 적용)한다.

또한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 최대 406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 국제선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한다. 입주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달의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약 87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고용안정 지원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올해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저비용항공사 등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일부 LCC는 지원금 연장 조치에 따라 8월 말 이후 무급휴직 전환 계획 철회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교통부>

항공산업 체질 바꾼다…'항공조합' 설립·'수익구조 다각화 로드맵' 수립
항공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정책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그동안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해 왔다. 이는 운용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해 왔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항공산업발전조합(약칭 항공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도 그동안 항공 금융안전망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공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 축인 공항공사의 역할도 현재 공항 개발·운영 역할에서 더욱 확대한다.

향후 항공 소·부·장 기업 등 육성을 위한 펀드 및 지상조업사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항공사의 수입(시설사용료 등)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항공사·지상조업사·입주기업 등 연관산업이 함께 상생·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그간 화물보다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거리 노선보다는 중·일·동남아 노선에 편중되어 성장해온 것을 국내 항공산업의 한계로 지적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내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수익구조 다각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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