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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차인,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지원…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
박수연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힘들었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이 앞으로 보다 손쉽게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안을 오는 9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HUG가 해당 임차인보다 앞서는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한 뒤 사고율과 회수율을 따지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타 전세계약을 확인하지 않아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7000만원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2년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보증료는 80% 할인율을 적용해 4만3120원(7000만원 x 0.154% x 2년 x (1-0.8))이 된다. HUG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를 70~80% 할인하고 있다.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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