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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발령 ‘10인 이상 집합 금지’

백승기 기자



광주시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7일 광주시는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빠졌다"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은 27일 정오부터 9월10일 낮 12시까지 2주간이다.

이번 조치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과 실내집단운동에 대한 집합도 전면 금지됐다.

다중이용시설도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은 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멀티방‧DVD방,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 등이다.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했다.

광주는 26일 하루 동안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 기준 15명이 추가됐다. 누적환자는 345명으로 늘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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