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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전 대비…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추가 연장

금융위,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6개월 연장"
허윤영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쟁점이었던 이자상환 유예 조치도 같이 연장하기로 했다.

금웅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을 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기한인 내년 3월까지 만기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5월에 대출 만기가 도래해 11월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라도 11월에 다시 신청하면 내년 5월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사의 코로나19 대출 자산건선성 분류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각 금융사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대출만기를 연장한다고 해서 이를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 악화로 분류할 수 없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함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3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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