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보험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약관 체크 포인트

기자

지료=생명보험협회

보험약관은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실질적인 계약서다. 하지만 복잡하고 많은 양의 내용 탓에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에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본다.

소비자는 '약관'이란 표현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약관은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기 위해 미리 작성해 놓은 정형적인 계약으로, 보험 외에도 예금, 대출, 신용카드 계약 등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일반 소비자는 보험약관의 기술성·전문성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을 막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다양한 개별약관을 작성할 때 준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은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약관은 보험회사에게 보험약관의 교부의무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는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청약 및 청약철회 = 일반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또한 진단계약, 전문보험자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부활은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경우 책임개시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위험선택(승낙,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계약이 부활되면 그 계약은 해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애드버토리얼 / 자료제공 =생명보험협회 ]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