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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 조기 결정할 것"

이수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조기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7일 은 위원장은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조치가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다음달 15일 종료될 예정으로, 금융위는 공매도를 반대하는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반대 입장도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 공매도 활성화의 경우 최근 사모펀드 손실 사태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투자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의 신용융자에 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했지만, 일부 증권사는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았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도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실적이 최근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 증권업계의 영업구조가 실물경제와 다소 동떨어져있다는 시장 평가에 주목했다.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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