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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사모펀드 사고 사상 첫 100% 배상과 그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금감원 '전액 배상' 권고안 수용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에 영향 줄 수 있어…판매사 '우려'
금투업계 "사모펀드 판매 양상 바뀔 것" 전망도 나와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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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용 사기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액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라임 무역금융 펀드의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100% 배상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전액 배상 결정이 사모펀드 시장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증권부 조형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전액 배상' 결정이 나온 사모펀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바로 어제(26일)죠.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이사회를 열고 '투자금 100% 배상안'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서 문제가 발생해 환매가 중단됐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네 곳입니다.

투자금의 규모는 총 1611억원으로, 판매사 이를 모두 투자자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사고에서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전액 배상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나요?

기자)
그동안 발생했던 사모펀드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완전 판매'가 문제로 지목됐는데요.

금감원은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넘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봤습니다.

펀드에 대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미 해당 펀드의 손실이 컸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다는 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기재하고, 판매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100% 배상안을 두고 판매사의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권고안을 수용했다는 건 금감원의 지적을 인정한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감원의 권고안을 놓고 판매사 네 곳 모두 한 차례 결정을 연기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모든 판매사가 권고안의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권고안에 지적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판매사는 "권고안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해 100% 배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 및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직 배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도 많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다른 사모펀드에서도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판매사의 '전액 배상' 결정이 다른 펀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전액 배상이 결정된 라임 펀드의 규모는 총 1,6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매 부실에 대한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분쟁조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해당 펀드의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보다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다투고 있어, 전액 배상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운용 사기'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자들도 이번 '전액 배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운용이 국공채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자금을 모아 부실한 사모사채에 투자했는데, 투자자들은 이 점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아직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이 '전액 배상' 권고를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전액 배상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나온 만큼, 사모펀드 판매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사모펀드의 판매 양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모펀드의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 제안서를 투자자에게 연결해 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판매사가 직접 펀드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당국도 판매사에 운용사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건 사모펀드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모펀드는 전문 투자자 소수의 자금을 모집해 운용하는 만큼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웠는데, 감독 강화로 인해 공모펀드와 다를 바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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