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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30일부터’

백승기 기자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조치에 들어간다.

28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음식점·카페 등의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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