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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 단계’ 정은경 “지금 못막으면 다음주 하루 2000명까지 확진자 증가”

백승기 기자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지금 막지 못하면 다음주에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정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본부장은 "지금 바로 유행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반면 코로나19를 통제할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먼저 사람 간 접촉을 줄이면 된다"며 "앞으로 10일 정도는 출퇴근, 병원방문, 생필품 구매 같은 필수적 외출 외에는 사람 간 만남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달라. 종교활동, 각종 회의도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음식점·카페 등의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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