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코로나19]마스크 미착용 신고건수만 1280건 달해

서울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마련…"예외 경우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 써야"
문정우 기자

서울 지하철. (자료=뉴스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4일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혼란을 빚는 사태도 있었다.

실제로 시행 첫 날부터 28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접수된 112 신고만 총 1,280건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단속에 적발된 승객 가운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 사례도 나왔다.

우선 실내 모든 곳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외의 경우도 있다. 집이나 실내에서도 분리된 공간 등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술이나 담배, 커피 등 기호 식품 섭취도 인정된다. 다만 섭취 전후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시에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 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