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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면직 처분"

박지웅 기자

(사진=기업은행)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셀프 대출'을 통해 수십채의 부동산을 매입,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등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터 제출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총 29건, 76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는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에서 26건(73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건(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사실상 '셀프 대출'을 받았다.

A차장은 대출 받은 76억원으로 경기도 일대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을 대거 매입했다. 아파트는 경기 화성 아파트 14채를 비롯해 총 18건,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소재 8채를 포함해 총 9채,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채를 매입했다. A차장이 집중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해당직원은 이해상충행위 금지위반에 따른 금융질서문란,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면직 처리됐으며, 향후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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