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서울시,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3일부터 행정명령
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운행 제외, 위반 시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문정우 기자
서울시청.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오는 3일부터 서울시 단기 전세버스 탑승 시 탑승객 모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시에 등록 됐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다만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나 직접 작성한 명단을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 관리해야 하고, 이용객은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해 발동됐다.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9월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적파악 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도 난관을 겪을 수 있다"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