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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이재용 부회장 비롯 핵심 관련자 11명 대상…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
조은아 기자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판단을 뒤집으며 기소를 강행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핵심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불법 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 의증 등 범행을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과 최지성·김종중,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고발을 접수한 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 사업지원TF(미래전략실 후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그간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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