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이재용 부회장 비롯 핵심 관련자 11명 대상…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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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핵심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불법 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 의증 등 범행을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과 최지성·김종중,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고발을 접수한 후 검찰은 같은 해 12월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 사업지원TF(미래전략실 후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그간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