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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평균임금 3.4% 증가

주휴수당 수령 23%, 조례 개정 거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도
문정우 기자

건설일용직 고용개선비 홍보물.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7월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평균임금이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14.3→37.7%), 월 평균 임금은 3.4%(217만4,000원→224만7,000원 / 월 7만2,956원)가 각각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안'을 마련해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 전액 지원 ▲주휴수당 지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인센티브(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이다.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첫 한 달 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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