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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대만 회사에 5000만원 벌금형

기술 빼돌린 직원 3명에게는 1년여 징역과 집행유예 2~3년 선고
주재용 기자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자사의 임직원들을 채용해 영업 비밀을 탈취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사와 전직 직원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에버라이트사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영업 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임원 등 간부급들에게는 징역 1년 내외와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의 기술 인력 빼가기를 통해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그 결과 에버라이트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됐고,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직원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은 글로벌 대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며 어려운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며 ”더 이상 탈법과 돈을 쫓아 비윤리적 일을 하는 나쁜 기업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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