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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들 "서초구 1주택 재산세 감면안, 공감 어려워"

"특정 주민만 대상으로 한 지원책, 취약계층 우선 지원돼야"
문정우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 (자료=뉴스1)

서울시 구청장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만큼 '1주택 재산세 인하'에 대한 공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을 공식으로 내놨지만 시급성이나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구의회를 통해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된 상태다.

지방세법 제111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서초구는 25개 전체 구가 재산세 50%를 인하하면 구별로 평균 인하금액은 67억원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수준(64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이 달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자치구별로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일부 특정 주민 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재정 지원이 이뤄지려면 생계에 가장 큰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산세 관련 계획은 현재 재해상황과 무관하게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것으로, 재산세 인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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