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해당 소지 충분"
해석 여지 있는 부분, 시행령 통해 조정할 듯.. 최기영 "관련부처 협력해 대책 만들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애플 앱 내 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 "관련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전기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문제와 관련해 부족한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영찬 의원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 국내 시장 콘텐츠 개발자들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자 한상혁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인앱 결제시 앱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일반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구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내용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방통위, 공정위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구글이 게임 뿐만 아니라 모든 앱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민단체들도 반발에 나서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