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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 점검…판매 업체 3곳 적발·고발 조치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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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코로나19 확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자,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온열매트·화장품·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장년층 소비자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기에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자체 가동하고 지자체·경찰과 오는 18일까지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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