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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가족돌봄휴가 연장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승연 기자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가족돌봄 휴가기간의 근거와 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근로자 자녀가 등원·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통과됐다.

이 법은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근로자 자녀가 전염병 등으로 휴원·휴교 또는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원·등교 중지조치를 받았을 경우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탈출 민생패키지 1호 법안으로 지정해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근로자들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감염병 확산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자녀들을 안전하게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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