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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표준임대료, 내년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검토"

박수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관련해 내년 6월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년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 정보가 쌓이면 그 때가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데이터 구축이 돼 있지 않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시장 정보가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주인은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이달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중 75%는 부동산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부동산 시장을 투명,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개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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