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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형마트 출점규제 연장하고 온라인몰도 규제해야"

-공식 성명서 통해 대형마트 규탄
신아름 기자

대형마트 참고 이미지/사진제공=이마트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이 대형마트 출점규제 일몰 연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형 유통업계에 대해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 순간을 틈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침탈하고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기홍 총연맹 공동회장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이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스타필드, 아울렛, 빅마켓과 같은 복합쇼핑몰 출점과 온라인몰 영업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G마켓, 11번가, 쿠팡 등 플랫폼 및 물류 기업도 변칙적으로 유통업에 뛰어들고 있어 골목에서 중소상인을 찾기가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롯데마트 구로점이 있는 서울 구로구 구일역 부근은 2012년만 해도 토종 상인들이 주축이 된 전형적인 골목상권이었으나 최근엔 전체 40개 점포 중 2개 점포를 제외하곤 전부 대기업 계열 상점이나 프랜차이즈 점포로 바뀌었다는 게 방 공동회장의 설명이다.

이미 골목상권이 무너진 상황으로 대형마트 폐점 시 골목상권도 무너진다는 식의 최근 대형마트 측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다.

총연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대형마트 측 주장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방 공동회장은 "코로나19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중소유통상인의 체감 경기를 감안할 때 대형마트 측 주장은 극히 이기적이고 졸렬한 얘기"라며 "최소한 싸움판의 룰은 공정해야 하며 현재의 출점 규제와 더불어 주말 의무휴업일제 시행과 복합쇼핑몰 및 직영 온라인몰에 대한 규제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는 출점이 제한된다. 아울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 받는다. 그러나 일몰제가 적용돼 오는 11월 23일이면 해당 규정들이 없어진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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