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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수기 출입자명부에 이름 빠진다…이달 중 시행

박미라 기자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때 적었던 수기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지만 기재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되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수기명부에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방역당국과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9월 중으로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역 조치 강화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없는 곳은 수기로 방문일시·성명·전화번호 등 출입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만 했다.

그러나 매대나 계산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했고, 업소 규모에 따라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도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다.

개보위는 이에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포장)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R코드 사용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개보위는 확진자 이동 경로 정보공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발병 이틀 전 동선부터 공개하되, 이용 시설의 소독·방역 작업이 끝나고 현장조사반에 의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면 비공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2주(14일)가 넘으면 동선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개보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전수조사 결과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을 확인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무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도 자치단체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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