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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12일째 100명대…오늘부터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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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수는 98명으로 어제에 이어 이틀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박미라기자, 먼저 어제 하루 확인된 신규 확진자 현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어제 하루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09명입니다. 지난 3일부터 12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수는 98명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41명 경기 30명 인천은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충남 7명, 부산과 광주 각각 3명, 대구와 대전 울산 경남도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사이 5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63명입니다.


앵커2)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죠? 변화된 방역 조치들 소개해주시죠.

기자)네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이용제한도 풀리게 됐습니다.

다만 9월 28일부터 추석과 개천절이 포함된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2주간 시행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매장 안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 집니다.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일반 음식점도 야간 영업이 가능해지는데요.

다만 매장에선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칸 띄워 앉는 등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필수로 지켜야 합니다.

전국 PC방도 운영이 다시 재개되는데요. 미성년자 충입금지, 좌석 한칸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300인 미만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직업훈련기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됩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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