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지급 목표" 소상공인 지원방안 살펴보니
이유민 기자
[앵커멘트]
오늘 0시부터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목소리는 큰데요. 4차 추경안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4차 추경안 7조8,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자금 지원 기준의 큰 틀이 공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아예 문을 닫은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영업시간이나 방문객 수에 제한이 있던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150만원을 지원받고, 둘 다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단,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 기준이 맞는다고 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됐지만, 유흥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과 부동산 임대업 역시 매출 감소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 역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앞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자영업자의 심야영업과 매장영업이 재개됐지만 정부의 빠른 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편성한 4차 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오는 18일(금요일)을 심의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