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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2.2% 올라…3.3㎡당 최고 647.5만원

국토부 "실제 분양가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
김현이 기자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 <사진=뉴스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공급면적(3.3㎡)당 647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15일 기준 2.19% 오른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해 9월 1.04% 올랐다가 올해 3월 2.69% 떨어진 후 다시 2.19% 오르게 됐다.

이번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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