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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1천만원→2천만원 확대"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이내 이용자, 중복 지원 가능
김이슬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같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1천만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1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61만명을 대상으로 총 14조8000만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해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했다.

우선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존 지원 대상에는 1차 프로그램 수혜자가 제외됐지만, 3천만원 이내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만1000명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는 48만7000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91.7%가 대상에 포함된다.

2차 프로그램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1천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개편 방안에 금리 인하는 포함하지 않았다.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국민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2조5000만원 규모의 특례신용대출을 추가 지원한다"며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의 경우 적극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계열당 한도를 상향하고 후순위채 인수비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발행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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