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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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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굴비 등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일(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입니다.

또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과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 명태와 활가리비 등도 포함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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