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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30대이하 청년층 부동산 취득자금 집중 감시"

박수연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 청장은 15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도 강화된다. 올해 세무서에 신설된 체납전담조직(체납징세과)을 중심으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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