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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유로 예식계약 환불가능…여행은 언제쯤?

코로나19·사스 등 '1급 감염병'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신설
소비자 상담 급증한 여행·항공 등 4개업종도 추진 예정
유찬 기자

지난 4월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비자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에 대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된 가운데, 항공과 숙박 등 여행업에 대한 분쟁기준도 새로 생길지 관심을 모은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된 상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기준 역할을 한다.

신설 기준안을 보면 코로나19를 포함해 사스와 메르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1급 감염병이 발병했을 경우에 대한 면책사유와 위약금 감경사유를 마련했다. 이들 1급 감염병은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한편, 예식업과 마찬가지로 여행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신혼여행 연기 및 취소, 각국의 국경폐쇄 및 여행제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가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퍼지고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국외여행을 취소하는 이들이 늘어 소비자 상담 역시 크게 증가했다. 국외여행 상담 건수는 전월 대비 396% 늘었고, 항공여객운송서비스도 59% 상승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감염병 항목이 없어 감염병에 대한 걱정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다만 여행국가에서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편이 결항되는 경우와 같이 소비자와 여행사 모두의 책임이 아닌 때에는 여행사가 결제대금을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현행 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는 상관없이 여행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갖고 귀책사유를 따진 셈이다.

여행업에도 예식업과 같이 감염병을 분쟁해결기준에 신설한다면 안전한 여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 결정이나 항공편 결항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개정을 우선 추진했다"며 "여행과 항공, 숙박, 외식 분야도 앞으로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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