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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구글이 직접 막아라"...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 대표발의...플랫폼 사업자에 뒷광고 근절 책임 부여
서정근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인스타 등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일명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한 문제를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결하라는 취지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뒷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법안은 이번이 최초다.


김상희 부의장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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