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매매계약?…꼼수 낳는 임대차법
김현이 기자
[앵커멘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현장에서 좀처럼 작동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집주인들은 전세 놓은 집을 팔기 위해서 각종 우회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 반째.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 이른바 '전세 낀 매매'가 골칫덩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시장은 양도세 혜택 등을 받으려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실수요자가 이를 매수하는 분위기.
그나마도 거래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실제 입주까지 얼마가 걸릴 지 모르는 전세 놓은 주택은 매수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 : 매도를 했고 잔금을 안 치른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나는 못나가겠다, 갱신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매수하시는 분들도 만약 매도자가 책임져준다 하더라도 중간에 말썽나면 본인들이 엄청 고통받기 때문에 불분명한건 하려고 하지 않아요. ]
특히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라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
시장에서는 이를 역이용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인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안이 대안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부동산 중개업자 : 세가 낀 것 중에 최소 6개월 이전에 매매되고 소유권 변동 되면 계약갱신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정부가 일사천리로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 초기부터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각종 꼼수를 낳으면서 일각에서는 졸속입법의 부작용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