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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에 선 암환자들]①보험사, 일단 걸고 보자…투병에 소송까지 이중고

3년 전 91명 무더기 재판에...무죄 선고에도 책임 없는 보험사
재판 도중 줄줄이 사망...상당수 말기암 환자 "제발 고통 끝내달라"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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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암환자들이 무더기로 보험사기 수사 대상에 올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 사망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끝내 무죄를 받더라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오늘부터 암환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 소송의 어두운 구조적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누가 암환자를 법정에 세웠나. 연속보도,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암환자의 사례로 시작합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암환자 A씨는 수술 직후인 2017년 갑작스레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후 3년 간 A씨는 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소송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암환자 A씨(3년 만에 무죄 선고) : 올 때마다 심장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내가 죄도 안 짓고 죄인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심정을 이루 말 못해요.]

재판부는 A씨의 과다·허위 치료 혐의에 대해 "실제 암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결정은 의사 권한"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년간의 긴 소송 끝에 다행히 혐의는 벗었지만, 건강과 일터를 잃고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씨만이 모든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A씨가 암치료를 받았던 대신한방병원은 2017년 7월, 부산경찰청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대규모로 적발한 성과를 냈다고 발표한 곳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모두 암환자였고, 정식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와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암환자는 91명. 대부분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그 사이 확인된 사망자만 7명, 나머지 상당수가 말기암 환자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말기암 환자(다발성 전이) B씨 : 살려고 치료 받으러 간 건데 그때도 폐하고 간에 전이가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간 병원이었거든요. 의사가 입원하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까지 말려드니까 너무 허망하고 억울하고]

암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

2016년 9월 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입니다. 보험사가 의심만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경찰은 보험사가 의뢰하면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용환 /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 보험사기방지법이 생긴 뒤에는 보험사에 법적으로 진정이나 고소, 고발권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무조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암환자가 나오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책임져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보험사로선 단 1명만 유죄로 만들어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해지로 더이상의 암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약관대로 이미 지급했던 병원비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사망하면 ‘과다 치료를 받았다’며 가족에게 민사소송으로 환수 시도까지 한 보험사도 있었습니다.

의심만으로 손쉽게 암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그 결과에 책임질 필요가 없는 보험사들.

가혹하게 기울어진 법 구조 속에 암환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할 골든타임을 지금도 법정에서 고통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년여간 이 법에 따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람은 모두 1만 9,610명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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