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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따른 언택트 문화 확산, 재택근무 일상화 고려"
김이슬 기자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망분리 규제를 손질해 일상 원격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망분리 제도는 외부 사이버공격과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우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권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망분리 규제를 적용했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만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금융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면서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지난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보안 강화 차원에서 망분리 규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하지만 규제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용 투자를 꺼렸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금융당국도 금융사가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망분리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금융회사 콜센터 업무를 포함한 임직원은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전산센터 시스템 개발과 보안 업무,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

금융사들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거나 가상데스크탑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직접 연결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연결은 항상 차단된다. 간접 연결은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은 차단해야 하고 업무망을 연결할 경우에도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10월 8일까지 20일간 개정된 세칙을 사전예고한 뒤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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