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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라진다"…시중은행, 월세대출 '정조준'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대출'에 월세자금 대출 추가
임대차 3법에 전세→반전세·월세 늘어난 영향 반영
"보증서 담보라 건전성 우려 적다…고객 주거안정 지원 목적"
허윤영 기자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시장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시중은행이 발빠르게 월세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모바일 전용 전세대출 상품인 '쏠편한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과 함께 월세자금도 대출 받을 수 있다.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근로소득증명원이 발급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최대 5억원이다. 전세 보증금을 뺀 월세자금 대출은 최대 24개월분,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매달 200만원 정도씩 받을 수 있다. 월세는 매월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트랜드를 반영해 월세 및 반전세 고객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 상품에 월세자금 대출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월세대출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이 대표적이다. 정책금융상품은 나이 제한이 있고 연소득 제한, 보증금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 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시중은행이 월세대출을 내놓기 꺼려했던 건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과 달리 월세는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 탓이다. 전세대출보다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억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전세대출과 달리 월세대출은 차주 1명당 빌려주는 대출 규모가 작아 수익성(순이자마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을 월세대출로 대체하기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내놓은 대출도 월세자금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매물이 줄고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세대출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셈인데, 시중은행도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게 됐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8월 전체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 비중은 14.3%(868건)로 직전달(10.1%)보다 4.2%포인트나 높아졌다. 임대차법의 골자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반전세, 월세로 매물을 내놓은 결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세대출 상품에 월세자금 대출을 추가한 것"이라며 "보증서를 담보로 월세대출을 해주는 형태라 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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