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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백년소공인 대상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신청 접수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접수 진행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올해 700억원 규모로 신설
이유민 기자

사진=뉴스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올해 7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3분기 금리 기준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 중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기업에 한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도 같은 기간 접수를 받는다. 소공인특화자금은 2.03% 금리로 업체 당 운전자금 연간 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수요자 편의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 현장 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류를 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기업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 시간을 예약한 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설자금 또한 사전예약 후 현장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소진공은 "비대면 대출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해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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