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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분식회계로 피해' 집단소송 소액주주들, 7년만에 패소

'분식회계' 인정 안 돼…"손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 없어"
김현이 기자

GS건설 본사 <사진=MTN DB>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7년 만에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18일 GS건설 주주 김모씨 등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2013년 3월29일 2012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같은해 4월10일 잠정실적을 공시한 시점까지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발행주식을 취득해 보유한 주주들이다.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높게 형성된 주가를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12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 당시 GS건설은 해외도급공사 매출액을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약 9조2,896억원, 영업이익을 약 1,604억으로 공시했다가 2013년 4월10일 '추정 원가율을 변경해 반영했다'며 2013년 상·하반기 총 8,000억여원의 영업 손실 전망을 공시했다.

이에 GS건설 주가는 2013년 4월10일 4만9,400원에서 공시 후 4월23일 2만9,300원까지 하락했다.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들마저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투자자들은 같은해 10월 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을 원가 점검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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