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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강화되는데…보유기간 2년미만 주택팔면 세금 얼마?

양도세·취득세 등 강화…부부 공동소유는 종부세 절세 불리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내년 6월부터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시세 차익 5억원이 난 주택이라면 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내년부터 양도세를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이 정리 자료를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주요 개정내용과 궁금한 내용을 100문100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계산된다.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된다.

고가의 1주택 보유자가 내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로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에 따른 연간 8%의 공제율은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보유기간이 3년인 경우 기존에는 24%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유기간 3년(12%), 거주기간 2~3년(8%)를 각각 따지게 된다.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양도세율도 내년 6월부터 올라간다.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된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해 1주택이 됐다가, 다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한다면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내년 6월부터 올라간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자는 20%p를 가산하는데 이 가산율이 각각 20%p, 30%p로 인상된다.

주택 세율도 내년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는 최고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3.2%로 올라간다.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2주택 이하는 각각 3%,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한편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불리한 측면도 있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두 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방세 중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된다. 단, 처분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을 추징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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