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

대법, "법관의 불공평한 재판 가능성 의혹 인정 어려워"
조은아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7개월 가까이 중단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신청한 기피 신청에 대해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측은 "재판 공정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지난해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자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정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이를 기각했고, 이후 특검의 재항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