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개
대법, "법관의 불공평한 재판 가능성 의혹 인정 어려워"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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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7개월 가까이 중단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신청한 기피 신청에 대해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측은 "재판 공정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지난해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자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정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이를 기각했고, 이후 특검의 재항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