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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0% "화관법 정기검사 추가 유예 필요"

-중기중앙회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신아름 기자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재연장 필요성/자료제공=중기중앙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기업 열에 여덟은 법 시행에 따른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추가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규제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을 원한다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 연장 조치 없이 당장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절반(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이 가장 많았고,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지난해 7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3200만원)보다 500만원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는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 '자금지원'(21.3%) 순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26.8% 줄었다"며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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