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가구·도서·보일러 업종 표준계약서 만든다
가구·도서·보일러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 발표…법 위반혐의 직권조사윤석진 기자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다음 달 마련된다.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법 적용대상 29개 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율이 높아(가구 87.5%, 도서 64.3%, 보일러 85.7%), 유통방식 중 대리점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대부분 연 매출 10억원 이하(가구69.9%, 도서 74.6%, 보일러82.4%)의 영세 대리점이 많은 편이다.
3개 업종의 영업정책을 조사한 결과 도서출판의 경우 반품이 자유롭다(53.8%)는 응답이 많은 반면, 가구(15.4%)와 보일러(27.7%)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 모든 업종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일부 유형별로 본사의 대리점 영업간섭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구 대리점의 경우 상품 특성 상 소비자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전시가 중요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도서출판 역시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 총판(도매대리점)을 통해 유통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는 등의 본사 경영간섭을 지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일러 분야에서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19.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중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리점(34.3%)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조사에서 3개 모든 업종이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합의를 통해 빠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할 방침이다.
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달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하고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