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암환자들]④"질주하는 보험사기소송, 남용 막을 장치 필요"
보험약관도 의사 진료 무력화하는 소송...법 피해자 속출"모든 사람 범법자 만드는 보험사기방지법 우려 현실화"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보험사들이 과다 치료가 의심된다며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암환자들이 수년 간 고통을 겪는 구조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부와 관계당국이 무고한 사람들이 보험사의 소송 남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보험사기를 잡겠다며 2016년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법은 당시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의심만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법 통과 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인원은 3년 새 4배 급증해 작년 한 해만 1만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 법정에 선 암환자들은 입원치료를 받기 전 보험사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어도 이런 고통을 겪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환자 K씨 : (보험사)자기들이 죄명을 씌운 것이 과다입원 과다 청구잖아요. 심사를 보낼 때 이미 환자한테 팁을 줬으면 판단을 할 수 있는거죠. 근데 올 때마다 엄청 친절하게 병원비가 다 나왔고, 그때는 통과를 시켜놓고 그냥 의심된다고 소송을...]
법으로만 해결하기보다는 보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사에 치중돼 있는 수사 과정의 불균형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김소정 / 변호사 : 수사단계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보험사가 다 준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찰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싶어요. 대학병원이나 의사협회에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금의 보험사기방지법 아래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형사소송을 거는데 부담과 책임의 무게가 매우 적습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서 걸러지는 거고. 다만, 100% 모든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불이익, 유죄라고 생각했는데 무죄로 나올 수도 있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을까. 최대한 그런 일이 없길 바래야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보험사기방지법을 더 강화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습니다.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험해지와 보험금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법조인들은 민간 기업에 판사의 권한을 주는 법이라며 남용을 우려합니다. 이 법안 또한 보험사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입니다.
4년 전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으로 오늘도 암환자들은 법정에서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국회는 또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험 관련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고한 사람을 고통속에 빠뜨리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