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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마이간편급여이체' 서비스 시행

허윤영 기자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간편 급여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My간편급여이체'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급여일마다 직원들의 급여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사업체 사장님이 급여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직원에게 계좌개설 URL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직원은 URL을 통해 즉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직원이 급여계좌 개설을 완료하면 사장님의 급여리스트에 직원의 급여계좌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급여일에는 사장님의 급여리스트에서 이체를 원하는 직원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여이체 및 급여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거래 편의성, 금융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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