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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소송 상고 결정… 새 소송대리인 선임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 기반으로 법적 대응..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목적 강조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관련 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2심이 이용제한에 대해서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선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현저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의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해선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피해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과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앞서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국내 통신사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모두 페북이 승소했으며 재판부는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하지만 고객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았고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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