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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4%→2.5% 이달 29일부터 시행

2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수연 기자



전월세 전환율이 이달 29일부터 4%에서 2.5%로 하향된다. 퇴거한 임차인이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22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11일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재 4%에서 2.5%로 하향된다.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고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도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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