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극에 달한 임대인-임차인 갈등…정치권도 여야 엇갈린 법안

박수연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3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약갱신청구권에 항의하는 집주인들의 글이 빗발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해 매매계약이 틀어지거나 입주를 못해 당장 살 집이 없어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손해액을 보상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합법적인 방안부터 꼼수까지 공공연하게 커뮤니티에 나돌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은 만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매수자가 실거래 목적으로 집을 구입했어도 등기 이전의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차인에 서서 적용되는 평면적 강행규정인데, 처음에 보증금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점차 임차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된겁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황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도 집주인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임대차 법안을 발의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이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6년 보장하고 주거안정보호기간에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내건 반면,

야당은 실거주를 목표로 주택을 구입하면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집주인 보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자 국토부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급증하며 송사로 번지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땜질처방보다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